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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의 리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및 문의
1588.7101
입학상담
02-2287.0252~3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0.17(토) ~ 10.25(일)
2학기 중간고사(과목별 일정 상이)
10.22(목)
수업일수 2/4선
10.30(금)
학기개시 60일(수업료 2/3 반환 종료)
10.31(토)
개교기념일
정규학기(1·2학기) 및 계절학기(하계·동계) 개강 전, 학사일정에 의거 별도 공지하는 기간에 수강신청을 진행함
수강 신청한 과목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 이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수업일수 1/4선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이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전공 및 교양, 일반선택영역 중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 이수할 수 없음.
만일 중복이수 했을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함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개설되며, 경우에 따라 방학 중에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되,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합산하여 최대 신청 가능한 학점은 24학점 이내로 함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소정 학기의 교과목 학점을 미취득한 자, 해당 학과 미수강 과목으로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대상자, 복학자, 편(재)입학자, 복수전공/부전공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강좌의 개설은 교양 및 전공 과목으로 개설하되,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음
성적평가 방법은 정규학기와 같으며,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로 처리(당해년도의 정규학기별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음)하고 졸업학점과 전학년 평점평균에만 산정함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성적이 확정된 이후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계절학기”로 별도로 기록함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 사내대학, 타 원격대학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을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점인정은 학점만 인정될 뿐 과목 및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편입학생의 인정학점은 "편입학 인정학점 OO학점“ 으로, 성적표 등에 기재함
학점수의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장은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과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당해 전공의 개설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지도할 수 있음
| 편입학년 | 전적대학 인정학점 (A) |
전공최저 이수학점 (B) |
교필 (C) |
교선+알선 (D) |
편입 후 취득하여야할 학점(B+C+D) |
졸업최저 이수학점 (A+B+C+D) |
|---|---|---|---|---|---|---|
| 2학년 | 35 | 36 | 3 | 66 | 105 | 140 |
| 3학년 | 70 | 36 | 3 | 31 | 70 | 140 |
※ 별도의 기준을 두는 학과(한국어교육, 건축공학)의 편입학생 전공이수 기준
한국어교육학과 : 편입학 45학점
건축공학과
- 2015년 이전 입학자 : 편입학 36학점
- 2015년 이후 입학자 : 편입학 42학점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편입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 평균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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