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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7.0252~3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학사일정
  • 10.17(토) ~ 10.25(일)

    2학기 중간고사(과목별 일정 상이)

  • 10.22(목)

    수업일수 2/4선

  • 10.30(금)

    학기개시 60일(수업료 2/3 반환 종료)

  • 10.31(토)

    개교기념일

신청기간

정규학기(1·2학기) 및 계절학기(하계·동계) 개강 전, 학사일정에 의거 별도 공지하는 기간에 수강신청을 진행함

신청방법

  • ①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함
  • ②본교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수업 > 수강신청 메뉴에서 진행
    • 1.교과목선택에서 학생 소속 학과 및 학년을 기준으로 개설된 교과목이 기본으로 조회됨
    • 2.학과/학년을 변경하여 조회 희망 시, 학과/학년 박스에서 선택 후 검색 클릭
    • 3.과목별 계획서 노트를 클릭하면 강의계획서 조회 가능
    • 4.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 후,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동
    • 5.수강과목 선정 완료 후, 수강신청확정(등록금생성) 버튼을 클릭
  • ③전공, 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 등 이수구분에 유의하여 졸업 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하여야 함
  • ④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최소 12학점부터 최대 21학점까지로 함
    • *단, 직전 학기에 과락 없이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 가능
    • *12학점 미만의 신청으로도 해당 학기에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
  • ⑤기 취득한 동일과목은 재수강(중복이수) 할 수 없음 (단, F~A학점으로 인한 재이수 및 재수강은 제외)
  • ⑥전공, 교양, 일반선택의 순서로 수강신청 하되 전공 및 교양필수 과목을 우선하여 신청해야함
  • ⑦과목명, 과목번호, 담당교수, 이수구분을 확인하여 정확히 컴퓨터에 입력하여야함
  • ⑧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에 따라 같은 교과목이라도 서로 다른 이수 구분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함
    예)전공과목을 타과생이 수강하면 전공으로 인정이 안되고,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⑨졸업사정에서 같은 명칭의 교과목이라도 이수구분을 잘못 신청 또는 입력함에 따라 졸업사정의 전산처리 시 이수구분별 졸업학점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수구분 분류 및 적용 내용을 숙지하여 수강 신청해야함

수강변경 및 취소

수강 신청한 과목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 이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수업일수 1/4선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이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재수강 및 재이수

  • ①기 이수한 동일과목은 재수강 또는 재이수 할 수 있음
    • 1.재수강 : 기 취득 성적이 F학점이며, 동일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
    • 2.재이수 : 기 취득 성적이 D~A학점이며, 동일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
  • ②재수강 또는 재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편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과목에 한함
  • ③재수강 또는 재이수 과목에 대한 성적적용 및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재수강 또는 재이수 시 성적취득 허용범위는 A+까지 허용
    • 2.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
    • 3.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4.재수강 또는 재이수 대상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과목을 학과에서 결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체과목 수강으로 재수강 과목을 인정함
    • 5.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동일과목의 이수구분이 변동된 경우 높은 성적을 취득한 시점의 이수구분을 따르며, 재수강 또는 재이수로 인해 이수구분별 취득 학점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시 유의하여야 함

중복이수 금지

전공 및 교양, 일반선택영역 중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 이수할 수 없음.
만일 중복이수 했을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이수한 교과목을 삭제함

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개설되며, 경우에 따라 방학 중에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학점제한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되,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합산하여 최대 신청 가능한 학점은 24학점 이내로 함

수강대상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소정 학기의 교과목 학점을 미취득한 자, 해당 학과 미수강 과목으로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대상자, 복학자, 편(재)입학자, 복수전공/부전공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개설과목

강좌의 개설은 교양 및 전공 과목으로 개설하되,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음

평가방법

성적평가 방법은 정규학기와 같으며,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로 처리(당해년도의 정규학기별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음)하고 졸업학점과 전학년 평점평균에만 산정함

기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성적이 확정된 이후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계절학기”로 별도로 기록함

학점인정기준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 사내대학, 타 원격대학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을 다음과 같이 인정함

  • ①2학년에 편입학한 자는 35학점 까지
  • ②3학년에 편입학한 자는 70학점 까지

학점인정은 학점만 인정될 뿐 과목 및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편입학생의 인정학점은 "편입학 인정학점 OO학점“ 으로, 성적표 등에 기재함

학점수의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전적대학 학점 수(3)와 본 대학의 학점 수(3)가 같은 경우 : 동일하게 인정(3학점 인정)
  • ②전적대학 학점 수(3)가 본 대학의 학점 수(2)보다 큰 경우 : 본 대학 학점 수 인정(2학점 인정)
  • ③전적대학 학점 수(2)가 본 대학의 학점 수(3)보다 작은 경우 : 전적대학 학점 수 인정(2학점 인정)

편입생의 전공지도 과목

학과장은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과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당해 전공의 개설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지도할 수 있음

교과과정 및 졸업이수 학점

  • ①편입학생은 편입학 후 잔여학기의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대학 학칙에 의거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함
  • ②편입생은 전공영역에서 최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함
  • ③학부(전공)에서 지도한 전공과목이 있는 경우 전공최저이수학점(36학점)과는 별도로 편입 후 취득하여야할 학점(B+C+D)범위 내에서 이수하여야함
  • ④편입 후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제외한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과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함
  • ⑤편입학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함
편입생 졸업이수 학점 표 - 편입학년, 전적대학인정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교필, 교선+알선, 편입 후 취득하여야할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으로 구성됨
편입학년 전적대학
인정학점
(A)
전공최저
이수학점
(B)
교필
(C)
교선+알선
(D)
편입 후
취득하여야할
학점(B+C+D)
졸업최저
이수학점
(A+B+C+D)
2학년 35 36 3 66 105 140
3학년 70 36 3 31 70 140

※ 별도의 기준을 두는 학과(한국어교육, 건축공학)의 편입학생 전공이수 기준
한국어교육학과 : 편입학 45학점
건축공학과
- 2015년 이전 입학자 : 편입학 36학점
- 2015년 이후 입학자 : 편입학 42학점

평점 평균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편입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 평균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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